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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망 후 환급금, 상속인이 받는 방법…(+사후환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수진자 사망 시 상속인이 환급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환급 시기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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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사망 시 신청 정보
항목 내용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사망 시 상속인 신청 시 필요 서류 환급금이 100만 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0만 원 이하 시: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지급 시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신청자 지정 계좌로 입금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며,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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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는 환자에게 초과 금액을 안내 후 환급을 신청받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상속인의 환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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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사망 시 상속인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