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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15만원 이하 긴급 자금 지원! 놓치면 후회…(+의료비, 혼례비, 생활비)

뜻밖의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융자 한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정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자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 용도 및 한도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 원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의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유의사항

융자 한도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는 최대 1,000만 원, 혼례비는 최대 1,250만 원,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조건은 용도에 따라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 시 각 용도별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신용보증료 연 0.9%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자금 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세요.



지금 바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잡으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왜 알아봐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가족의 장례비, 혹은 결혼을 앞둔 혼례비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더욱 부담이 클 텐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그리고 용도별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융자 한도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는 최대 1,000만 원, 혼례비는 최대 1,250만 원,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로 매우 낮은 편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 제외입니다.

질문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 한도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는 최대 1,000만 원, 혼례비는 최대 1,250만 원, 자녀학자금 및 자녀양육비는 최대 1,000만 원,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