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OvO뉴스) 신사의품격에서 임메아리 역을 맡았던 배우 윤진이 씨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화상을 입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논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세심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면마취 중 벌어진 2도화상 논란… 안타까운 실수였나
배우 윤진이 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실제로 시술 강도 조절이나 마취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천만 원의 배상을 선고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 위험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배상 판결…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은 배우 윤진이 씨가 시술 후 겪은 고통과 화상치료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촬영에서 필요한 CG 비용 등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진이 씨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과연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 예방…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중해야
이번 사건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시술 전 정확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작용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다시는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OvO 기자 amy985985@gmail.com>